부당이득금 관련 토지 감정평가 기대이율은 원래 낮은 편인가요?
감정가액이 2,745만 원인 토지에 대하여 지료에 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처음 제가 청구취지에 요청한 금액은 연 12%(월 1%)로 330만 원(한 달 27만 4,500원)이었는데요.
재판장님이 임료에 관한 토지 감정평가를 하자고 해서 하게되었고, 결과가 나왔는데...
토지 감정가액은 2,745만 원으로 그대로 동일한데, 기대이율을 연 3.5% 잡아서 연 임료가 96만원(월 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작은 액수인데요. 원래 이 정도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보통인가요? 아니면 부당하게 적은 편이어서 따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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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율을 3.5%은 다소 낮은감이 있으나 한편 12%는 역시 다소 높아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대이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3.5%는 너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감정인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기대이율을 3.5%로 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회신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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