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이 2,745만 원인 토지에 대하여 지료에 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처음 제가 청구취지에 요청한 금액은 연 12%(월 1%)로 330만 원(한 달 27만 4,500원)이었는데요.
재판장님이 임료에 관한 토지 감정평가를 하자고 해서 하게되었고, 결과가 나왔는데...
토지 감정가액은 2,745만 원으로 그대로 동일한데, 기대이율을 연 3.5% 잡아서 연 임료가 96만원(월 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작은 액수인데요. 원래 이 정도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보통인가요? 아니면 부당하게 적은 편이어서 따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