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칭해야 하는 것이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채팅앱에서 말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이라면 성적인 목적이 없어따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경찰이 해당 채팅앱운영사에 요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5.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