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0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익명 채팅앱에서 어떤 사람과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떼라 걍 넌" "왜 달고다니냐" "남자의 수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1.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는 모호한 표현들인데 이게 통매음이나 성희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고소를 당했을 때 성적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받을수 있는 사유가 충분한지도 알고싶습니다


3. 또 상대방이 바로 "성희롱으로 고소해주겠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나 통매음만 5번 고소해봤다" " 저거 ㄱㅊ 떼라는 표현아니냐" "합의 안하고 너 ㅈ되게 해줄게" 라는 발언 등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을때 상대방이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고소한 경황, 고소를 빌미로 협박한 경황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상대방과 말싸움을 했는데 상대방이 댓글은 지워버렸고 뒤늦게 당시 상대방이 댓글 달았던 글을 캡쳐해두었는데 이 부분은 경찰수사에서 따로 로그기록을 확인해서 댓글내용을 볼 수 있나요?


5. 마지막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