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익명 채팅앱에서 어떤 사람과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떼라 걍 넌" "왜 달고다니냐" "남자의 수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1.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는 모호한 표현들인데 이게 통매음이나 성희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고소를 당했을 때 성적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받을수 있는 사유가 충분한지도 알고싶습니다
3. 또 상대방이 바로 "성희롱으로 고소해주겠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나 통매음만 5번 고소해봤다" " 저거 ㄱㅊ 떼라는 표현아니냐" "합의 안하고 너 ㅈ되게 해줄게" 라는 발언 등을 했는데 고소를 당했을때 상대방이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고소한 경황, 고소를 빌미로 협박한 경황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상대방과 말싸움을 했는데 상대방이 댓글은 지워버렸고 뒤늦게 당시 상대방이 댓글 달았던 글을 캡쳐해두었는데 이 부분은 경찰수사에서 따로 로그기록을 확인해서 댓글내용을 볼 수 있나요?
5. 마지막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애초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칭해야 하는 것이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채팅앱에서 말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이라면 성적인 목적이 없어따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경찰이 해당 채팅앱운영사에 요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5.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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