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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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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부모가 자에게 아파트분양권 증여문제

저희 어머님이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되어서
제가 계약금을 3천8백 만원 정도 제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중도금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머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을 할 시
증여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매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할 때 분양금 계약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신고를 합니까?
이런 경우 매매로 신고해도 부모자식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까?
만약 증여신고하고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못 팔지만
분양권은 권리인데 증여하고 증여받은 제가 바로 팔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이 5천이하인 경우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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