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에게 아파트분양권 증여문제
저희 어머님이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되어서
제가 계약금을 3천8백 만원 정도 제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중도금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머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을 할 시
증여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매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할 때 분양금 계약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신고를 합니까?
이런 경우 매매로 신고해도 부모자식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까?
만약 증여신고하고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못 팔지만
분양권은 권리인데 증여하고 증여받은 제가 바로 팔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이 5천이하인 경우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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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를 가장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사이에 증여은폐행위를 방지하고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간에는 부당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에 프리미엄가액을 합친 시가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인 분양권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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