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를 가장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사이에 증여은폐행위를 방지하고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간에는 부당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에 프리미엄가액을 합친 시가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인 분양권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