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가 3억, 계약금 3천만원)
계약금은 제가 납입하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 예정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자식인 제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시점은 어머니 명의로 중도금 대출 6회차 실행 완료되고 전매제한 (3년)이 풀리는 시점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증여로 봐야 하지만,
계약금을 자식인 제돈으로 납부한 경우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은행거래)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양도세 발생하게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3억짜리 분양권(어머니명의)
계약금 3천만원은 제가 납부(통장거래 입증가능)
6회차 중도금대출 어머니 명의로 받음 175,800,000원
예상 양도일자 2024년 12월
중도금대출 승계 후 명의변경 예정
이 경우 양도세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여세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