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분양권 명의변경 증여세 및 양도세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가 3억, 계약금 3천만원)
계약금은 제가 납입하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 예정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자식인 제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시점은 어머니 명의로 중도금 대출 6회차 실행 완료되고 전매제한 (3년)이 풀리는 시점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증여로 봐야 하지만,
계약금을 자식인 제돈으로 납부한 경우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은행거래)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양도세 발생하게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3억짜리 분양권(어머니명의)
계약금 3천만원은 제가 납부(통장거래 입증가능)
6회차 중도금대출 어머니 명의로 받음 175,800,000원
예상 양도일자 2024년 12월
중도금대출 승계 후 명의변경 예정
이 경우 양도세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여세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명의 변경시 중도금 대출을 승계할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미승계시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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