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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파랑새227
귀여운파랑새22723.07.05

회사 워크샵 무수당 신고 무기명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일년에 한두번 금토로 워크샵을 갑니다.

회사의 직원은 대표님 포함 22명정도 되구요 여직원3명인데 여직원들은 모두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대표님과 임원진의 강요로 인하여 참석하고있는데요

혹시 수당을 주지않은 워크샵을 신고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알수있나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불편함은 싫은지라 고민중입니다.

무기명으로 신고된다고하면 신고하고싶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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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워크샵 개최가 불법은 아니므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주 개최하는 것도 아니므로 싫어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신고자 노출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철저히 처리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명으로 신고를 원한다면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이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무기명으로 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주지 않는 워크샵에 대해 신고하여 수당 지급받는 걸 원한다면 무기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며,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감독청원제도" 검색하여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노동청에 제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직원들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익명신고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명형식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결국 회사에서 누가 신고했는지는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워크샵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등을 위한 집중논의 목적의 워크샵은 근로시간으로 보나,

    직원간 친목도모 시간, 단합 차원의 워크샵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