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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파랑새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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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회사 워크샵 무수당 신고 무기명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일년에 한두번 금토로 워크샵을 갑니다.

회사의 직원은 대표님 포함 22명정도 되구요 여직원3명인데 여직원들은 모두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대표님과 임원진의 강요로 인하여 참석하고있는데요

혹시 수당을 주지않은 워크샵을 신고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알수있나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불편함은 싫은지라 고민중입니다.

무기명으로 신고된다고하면 신고하고싶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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