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가 구속중인데, 민사를 생각중입니다.
1억이 넘게 사기 피해를 당해 개인회생 중입니다.
진정서 제출 후 몇달이 지나, 최초 접수한곳 경찰께서 전화주셔서 잡혔다고 하는데요,지금은 잡혀서 교도소 라고 하며, 범행 전부 인정했다고 합니다.
후에 형사재판 이후, 민사를 넣어봄이.어떻냐는 변호사 사무실의 답을 듣고는 궁금해 글을 올려봅니다.
민사를 걸고, 지급명령이 떨어져서 갚으라고 했는데 갚지않을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같은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 효력이 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교도소에서 현재 복역 중인 상태에서 부터 효력이 생긴다면
이것은 지금 걸어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출소 할 때를 기다려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것일까요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신지 얼마나 지나셨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신용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사기 피의자가 현재 구속 중이고 범행을 인정했다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현재 복역 중이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형사재판 결과와 현재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 제기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출소 후 경제활동을 재개하여 배상 능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시효 중단을 위해서라도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인데 현재 교도소에 있다면
그 등재를 통한 경제활동 제한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 등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