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조건을 이행 못했을 경우 수급비가 바로 중단되나요??
자활근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급비가 바로 중단되나요??
현재 두 자녀가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취업이 안된 상황이라 소득은 거의 없고
저같은 경우는 디스크 수술을 하여 당장 근로를 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담당 구청의 조건부 수급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다른 대체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 해당 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수급이 중단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본문).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요건
조건부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지급중지의 통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3항, 제29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기간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조건부수급자의 급여 중지액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41쪽).
※ 조건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며,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게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았음에도 근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디스크 수술로 인해 당장 근로를 하긴 힘든 상황이라면 생계급여 제한시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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