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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독수리113
숙연한독수리11323.09.06

학원 강사 급여와 주휴수당 급여 결정은?

최근까지 시간당 돈을 받다 월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간당 15,000*4.5시간*6일로 계산하여

일주일 405,000

한달로 1,620,000인데 1,700,000+a(추가시간)으로 받습니다.

기본시급이 높지만 주6일이고 주휴수당이 없고

기준이 4주지만 보통 한달이 4주를 넘어가서 조금은 손해인듯 합니다.

주휴수당 여부와 4주기준 월급계산법 적정성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빠지는 경우(정해진 연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시간당 급여가 그대로 빠지게 되는데 그런 점 (4주치 급여에서 빠진 만큼 빠지면 손해가 더 큰 점)에 타당성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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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해당일에 대한 임금 만큼의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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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4.5시간*6일/40시간*8시간*4.345주*15,000원= 351,945원(세전)을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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