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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꽃무지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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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학원 강사 프리랜서 특강기한에만 초과근무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중 입니다. 3.3% 세율을 원천징수 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시급은 14,000원 입니다.

보통 근무는 매주 12시간 (주 3일 출근/4시간근무 ) 이고

1년 중 4개월 정도 (특강기한 여름 1개월/겨울 3개월)은 추가 근무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3일 출근하지만 8시간씩 근무를 하게되어 매주 24시간 근무 합니다.

근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조사를 하시고 근무 조율이 가능합니다.

제가 원하면 특강기한에 24시간 근무 하면 되고 더 줄이는것도 더 늘리는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원하면 주 5회 40시간도 가능하고, 주1회 8시간만 근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근무환경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이게 근로자로 볼수 있는지)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강기한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달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하실때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셨고 대신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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