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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관박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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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배관 공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자입니다

건물 3층

1층 - 세입자 두 분

2층 - 비어있음

지하 - 비어있음

3층 - 건물주 거주 중

자하보일러실로 물이 자꾸 새서, 배관공사 진행하였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한 수선비로 볼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주거용 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현재 공사를 한다면 면세용역의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