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전격 금지되기 전에 개인들도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수있고, 공매도 용으로 주식을 빌려줄 수 있었다고 알고있는데, 오늘 어디서 듣기로는 공매도를 위해 빌려준 주식도 빌려준사람이 매도를 하고싶으면 매도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빌려준 주식을 바로 가져올수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 매도를 하나요?
중계하는 증권사에서 같은회사의 다른 주식을 구해와서 일단 매도를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공매도로 빌려준 주식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증권사와 같은 경우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 등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