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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22.02.15

문콕으로 인한 기스 발생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오늘 이x트에 장을 보러 갓는데 저는 차안에 혼자남아 있었고 가족들은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십분쯤 지나서 옆에 주차된 차에 탑승하던 여자가 문을 세게 열면서 저희 차량 뒷문을 쳤습니다. (문콕이라고하나요ㅠ)

당황한 저는 차문을 열어 나가려고 했는데 그 차가 쌩하니 도망을 치는 겁니다 ㅠㅠㅠ다급히 그 차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블랙박스보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안찍혔더라구요 ㅠ보험사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러고.... 차뒷문에 선명한 기스가 났습니다 ㅠㅠ 이럴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때문에 그냥 피해를 보고 참아야하나요 ㅠ 사실 이런거 그냥 가볍게 넘길수도 잇지만 도망친 그 여자사람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힝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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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손사실이 있고 블랙박스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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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행위 후 도주한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은 하겠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상대가 부인할 경우 마땅한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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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망간 상태에서 법률분쟁시 부인할 것이 예상되는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배상청구를 위한 입증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없거나 문콕 장면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다면, 가해차량 문짝의 페인트가 피해차량 문짝에 남아있는 것, 객관적 목격자의 진술, 이런 것들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상대방을 특정한 뒤에 보험처리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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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에 증거가 없다면 주차장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문콕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증거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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