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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 굥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래는 근무해야 하지만 임시 굥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사정(휴일 지정의 필요성, 휴일 지정으로 인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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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정을 합니다. 통상 기념일이나 휴식보장 및 내수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정일에 따라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내수 경기 진작, 관광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지정되어 법정공휴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