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설날 연휴 전날인 1월27일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유급휴일이 되는 건가요?
이번 설날 연휴 전날인 1월27일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유급휴일이 되는 건가요? 연차로 사용된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1.27 임시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며, 연차휴가로 대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