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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7.29

새차를 출고된지 3일만에 일방적인 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할가요 ?

새차 뽑고 기분 좋게 주차 해놓았는데 .. 졸음운전으로 연속을 차 3대 사고 .... 낸 차량으로 인해

중간에 낀 제차가 ....... 앞뒤로 ... 찌그러지고 .~

사고난것보다 새차라 더 마음이 아픕니다. ~

폐차정도는 아니라 수리는 해서 나오긴 했는데 차값은 훅 떨어져 버렸네요

이런경우 보험사나 상대 차량에 추가 보상을 요구 할수 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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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격락손해비용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격락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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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함응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처리시 기본적으로 수리비는 처리가 되며

    말씀하신 손해는 시세하락 손해라고 합니다.

    전 보험사의 지급기준은 동일하면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 및 사고 당시의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15%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은 10% 를 지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출고한지 1년 이내의 차량이며

    수리비의 정도만 확인 하시어 청구 하면 됩니다.

    다만 보상 금액에 대한 많고 적음에 분쟁이 많으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소송의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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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보상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새차의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바로 합의 하기 보다는

    감가상각+위로금까지 함께 얘기해서 충분한 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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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연식이 얼마 되지 않으신 차량같은 경우, 상대방의 실수로 내 차량에 피해가 있을시 차량가액 20%이상 피해가 있을시에는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비용이 20%이상 나오지 않으시면 보상 받으실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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