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함응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처리시 기본적으로 수리비는 처리가 되며
말씀하신 손해는 시세하락 손해라고 합니다.
전 보험사의 지급기준은 동일하면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 및 사고 당시의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15%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은 10% 를 지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출고한지 1년 이내의 차량이며
수리비의 정도만 확인 하시어 청구 하면 됩니다.
다만 보상 금액에 대한 많고 적음에 분쟁이 많으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소송의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