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를 출고된지 3일만에 일방적인 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할가요 ?
새차 뽑고 기분 좋게 주차 해놓았는데 .. 졸음운전으로 연속을 차 3대 사고 .... 낸 차량으로 인해
중간에 낀 제차가 ....... 앞뒤로 ... 찌그러지고 .~
사고난것보다 새차라 더 마음이 아픕니다. ~
폐차정도는 아니라 수리는 해서 나오긴 했는데 차값은 훅 떨어져 버렸네요
이런경우 보험사나 상대 차량에 추가 보상을 요구 할수 없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격락손해비용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격락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함응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처리시 기본적으로 수리비는 처리가 되며
말씀하신 손해는 시세하락 손해라고 합니다.
전 보험사의 지급기준은 동일하면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 및 사고 당시의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15%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은 10% 를 지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출고한지 1년 이내의 차량이며
수리비의 정도만 확인 하시어 청구 하면 됩니다.
다만 보상 금액에 대한 많고 적음에 분쟁이 많으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소송의뢰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보상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새차의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바로 합의 하기 보다는
감가상각+위로금까지 함께 얘기해서 충분한 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연식이 얼마 되지 않으신 차량같은 경우, 상대방의 실수로 내 차량에 피해가 있을시 차량가액 20%이상 피해가 있을시에는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비용이 20%이상 나오지 않으시면 보상 받으실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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