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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3중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3중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가 맨뒷차였고 앞차의 급정거로 안전거리미확보로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대한 수리는 제가 해줘야 되요 그런데 갑자기 맨앞차의 차주가 몇일뒤에 자기 시계가 고장났다며 수리비를 청구하는데 제가 수리비를 물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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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1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로 실제로 시계가 고장이 났다면 사고를 유발한 사람은 보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시계 고장등은 휴대품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사고로 실제 시계가 고장이 났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해당사고로 인해 실제 시계가 고장이 났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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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소지품 파손 되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휴대전화는 보상 가능 손목시계는 보상 불가 입니다.

    자동차 약관 상 2002년까지는 대물 배상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 명시했었습니다.


    그러나 03년 1월 1일 부터 탑승자 및 통행인 휴대폰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1인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 내용이 개정 되었습니다.


    기존의 소지품을 세분화 하여 휴대폰과 소지품으로 구분하고 소지품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약관 개정을 했습니다


    이때 소지품이란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씨디플레이이어 녹음기 엠피쓰리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 가방 및 골프채 등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몇일 있다가 연락와서 수리비 달라는 것은 사고 당시 그 시계 실제 착용 했는지 여부, 사고 당시 고장난게 맞는지 등이 확인 안될뿐더러 보험사 약관상 보상 불가 이니 보상 안해주셔도 되십니다.


    아마 가해자 측에서 시계 수리비 까지 합쳐서 합의금 높게 부를 수 있지만 이부분은 보험사에서 처리 할꺼고요. 질문자님이 손해배상 따로 해주실꺼 아닌 이상 약관상으로는 보상 불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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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 회사에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되지만 시계, 현금, 귀금속 등은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아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시계가 고장이 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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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한 뒤 차량의 과실입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며 시계가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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