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소지품 파손 되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휴대전화는 보상 가능 손목시계는 보상 불가 입니다.
자동차 약관 상 2002년까지는 대물 배상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 명시했었습니다.
그러나 03년 1월 1일 부터 탑승자 및 통행인 휴대폰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1인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 내용이 개정 되었습니다.
기존의 소지품을 세분화 하여 휴대폰과 소지품으로 구분하고 소지품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약관 개정을 했습니다
이때 소지품이란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씨디플레이이어 녹음기 엠피쓰리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 가방 및 골프채 등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몇일 있다가 연락와서 수리비 달라는 것은 사고 당시 그 시계 실제 착용 했는지 여부, 사고 당시 고장난게 맞는지 등이 확인 안될뿐더러 보험사 약관상 보상 불가 이니 보상 안해주셔도 되십니다.
아마 가해자 측에서 시계 수리비 까지 합쳐서 합의금 높게 부를 수 있지만 이부분은 보험사에서 처리 할꺼고요. 질문자님이 손해배상 따로 해주실꺼 아닌 이상 약관상으로는 보상 불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