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청년이 취업했을 경우 5년동안 90%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감면 기간은 청년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등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감면받은 연도부터 5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