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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1.02.17

연말정산 중소기업청년취업감면요... 5년기간 산정방법 어찌될까요?

연말정산할때요

중소기업청년취업감면 5년 기간이잖아요.

1번회사에서 감면신청을하고 2년간 감면을 받았어요.

2번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여서 감면을 1년간 못받았어요.

2번회사 퇴사후 군대를 다녀왔어요.

3번회사에 입사해서 감면 받을수있는 기간이...3년인가요???

2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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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최초취업일로 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총 5년이아닌 최초입사일로부터 5년간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20년에 입사한경우는 25년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잔존 감면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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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청년이 취업했을 경우 5년동안 90%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감면 기간은 청년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등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감면받은 연도부터 5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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