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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문어93
충실한문어9323.08.21

유로주차장 주차 후 차 위치 변경 및 스크래치 발생

지금 상황이 아버지가 유로주차장에 주차 후 키를 맡기고 볼일을 보고 난 이후에 차를 보았더니 차가 후방주차가 되어있던것이 전방주차로 되어있었고 앞 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저희 차에는 블박이 없고 주차장 시시티비는 1개인데 그것도 녹화는 되고있지만 저장은 안된다고하고 주변 가게나 다른 차 블박을 보아도 저희 차 쪽이 안 찍히거나 다른 차 블박을 보아도 스크래치난 장면은 안나옵니다. 주차장은 배째라는 식이고 경찰은 민사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저희 차 스크래치가 났다는 걸 저희가 입증을 해야할까요? 주차장의 씨씨티비 관리문제 등 주차장의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민사를 진행 한다면 그 진행비용이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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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 차 스크래치가 났다는 걸 저희가 입증을 해야할까요?

    : 네. 민사상 피해자는 해당 사고가 상대방 즉 이사건에서는 주차장업체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민사상으로는 피해자가 해당사고의 책임이 있는자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최소한, 관리상 하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손해가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입고할 때에는 해당 파손이 없었음을 입증하시면 주차장측은 보관자책임에 따라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차장의 씨씨티비 관리문제 등 주차장의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 관련 법률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차장에 씨씨티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 자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민사를 진행 한다면 그 진행비용이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민사로 진행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통상 착수금만 300-500만원 수준이고,

    승소한다면, 청구 소가가 인용되는 것으로 물피사고에 있어서는 해당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의 렌트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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