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급여에서 사업주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하였는데 이것을 납부하는게 정상인건가요?
저의 2월급여와 3월급여에서 공제된 게 저의 세금 외에도 사용자 부담금 즉,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사대보험을 냈는데, 제 급여에서 사용자 사대보험을 공제하는것이 맞는 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그냥 직장에 문의하라고만 하는 데 뚜렷한 정확한 답변이 없어 도움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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