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안해주셔서 해고당한 후 근로자들과 같이 각 공단에 신고하여 뒤늦게 취득/상실 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근로자 부담금을 제가 납입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같이 신고한 근로자 중 사업주가 저에게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다른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 부담금 금액 외 연금/산재는 정산 되면 고지하겠다며 계좌번호를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로 알려준 금액만 알고있고 나머지 부담금금액과 사업주 계좌번호 자체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연락을 먼저 해보지 않아서 근로자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다른 근로자들도 일단 문자온 건강보험만 입금하고 다른건 연락을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원래 제가 먼저 연락해서 얼마줘야하고 계좌 알려달라고 재촉해야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