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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브라300
비장한코브라30024.04.23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납입하는 방법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안해주셔서 해고당한 후 근로자들과 같이 각 공단에 신고하여 뒤늦게 취득/상실 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근로자 부담금을 제가 납입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같이 신고한 근로자 중 사업주가 저에게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다른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 부담금 금액 외 연금/산재는 정산 되면 고지하겠다며 계좌번호를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로 알려준 금액만 알고있고 나머지 부담금금액과 사업주 계좌번호 자체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연락을 먼저 해보지 않아서 근로자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다른 근로자들도 일단 문자온 건강보험만 입금하고 다른건 연락을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원래 제가 먼저 연락해서 얼마줘야하고 계좌 알려달라고 재촉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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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우선 사업주가 전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합니다. 사업주가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안줘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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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때 제가 연락을 먼저 해보지 않아서 근로자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일단 문자온 건강보험만 입금하고 다른건 연락을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 네, 사용자가 연락할 때까지 먼저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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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소급가입에 따라 일정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회사의 연락을 기다려보거나 직접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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