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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꽃게81
조신한꽃게8122.03.10

헬스트레이너 사업자 등록 문의?(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이쪽 분야에 아는 것이 전혀 없어 질문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설명:

본인은 직장인(4대보험) 이며 연봉은 세전 4400정도 입니다. 저녁시간 (3-4시간) 투잡으로 아파트 내 헬스장 트레이너로 알바 예정입니다.

아파트 헬스장 사용자측에서 본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세무서에 전화로 알아본 바로는

업태: 서비스업

주종목: 헬스트레이너

코드: 940904 / 면세사업자 (프리랜서 면세사업자?)

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되며 3.3% 원천징수 하고 급여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용자측(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저에게 지급할 급여를 비용처리(?), 경비처리(?), 4대보험(?), 계산서 발급(?)등등 대충 이러한 이유라고 했던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아무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에서는 대충 이해하는 척을 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못 물어본 상태이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어 근무조건(급여 등등)에 대해 조율할 때 참고하기 위하여 여쭈어봅니다.

1. 이러한 경우, 어떤 이유에서 사업자를 내라고 하는지 유추가 가능하실지요?

2. 사업자를 낼 경우 위와 같은 업태와 종목 등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될런지요? (예: 코드 940904? 등)

아니라면 바로잡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3. 사업자 등록을 낼 경우, 자택 주소로 내려고 합니다. A: 소유자 명의= 본인, 등본상 주소지가 아님 X, 실거주지, 세대주=배우자

B: 소유자 명의= 아버지, 본인의 등본상 주소지임 O, 실거주지가 아님, 세대주=부친

A, B 사업자등록 둘다 가능할까요? 아니라면 둘중 어디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4. 급여는 월 100만원 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이행 여부 및 신고기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연 1200만원 소득 수준으로 납부하게 될 세금을 대충이라도 알 수 있는지요?

5. 사업자 등록시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저는 어느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질문들이 두서도 없고 광범위 합니다. 아는 것이 없어 질문 자체가 난해하고 장황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죄송합니다. 부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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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직접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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