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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나무늘보79
얌전한나무늘보7922.05.06

개인레슨의 경우 프리랜서 인정되나요? 사업자 등록없이 홈텍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선질문 / 후설명 드립니다!

Q1. 개인레슨의 경우 프리랜서 인정되나요?

Q2. 사업자 등록없이 홈텍스 신고 가능할까요?

Q3.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소득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프리랜서 요가 강사입니다.

기존에는 요가원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했었구요. (3.3프로 뗀 강사비 받음 / 개인사업자 ×)

개인적 사정으로 2년 정도 쉬다가 다시 시작했는데요.

개인교습 형태라서 개인들에게 회비를 받고요. 장소만 아파트 관리센터의 배려로 무상 제공받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Q1~2. 개인적으로 받는 돈이므로 홈텍스 상에 증빙 남는게 없는데요. 이 경우에도 프리랜서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홈텍스 신고 가능할까요?

Q3. 위 고려 없이 이번주에 간이과세자 신청했는데요. 위 질문에 YES 라면 굳이 개인사업자 유지할 이유가 없어 보여서요. (남편 회사로 건보 등록한 것도 취소될테니) 혹시 개인사업자 냅두면서 내년 소득 신고때 프리랜서로 정소세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개인사업자 취소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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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프리랜서 소득과 개인계좌로 받은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프리랜서) + 개인계좌로 이체받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이 다른 조직에 소속되어 3.3% 원천징수되고 입금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에서 개인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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