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호관찰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뭐한다 이런식으로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해야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벌은 발언을 한 경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