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잠정적 휴업으로 인해 생긴 휴가?

회사가 어렵다 보니 제가 일하는곳이 잠정적 휴업을 가지게 되었고 2달여 쉬게 되었습니다.

쉬는 동안 알차게 보낼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으나 휴업기간 동안 자격증 취득 등 질문자님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갖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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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개인의 선택 / 판단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