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른쪽에서 차가 와서 제 몸을 치고, 넘어진 저의 발을 바퀴로 밟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차가 멈추지 않았으면 뺑소니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고이므로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주 정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은 상태일 때, 뺑소니 사건일 경우와 아닐 경우 둘 다 형사합의금이 발생하나요?
아직 뺑소니 사건으로 밝혀진 게 아니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운전자의 심한 처벌을 바라는 건 아닌데 언제 합의를 하는 게 저한테 더 좋을까요? 뺑소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금 합의를 할지 아니면 조사 결과가 나오고 합의를 하는 게 저한테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