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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3.01

자동차 썬팅을 진하게하면 어떻게되나요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차를 보면 불법개조에 자동차 썬팅이 너무 진하게되서 내부를 볼수 없을 정도로 하고 다니는 차량이 가끔 보이는데 이런경우 불법이 아닌가요?

처벌규정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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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법적으로 앞유리는 투과율이 70미만 옆유리는

    40프로 미만은 단속대상입니다. 하지만

    썬팅시공시 그정도까지 진하게는 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돼지249입니다.

    선팅을 너무 진하게 하여 빛을 차단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의 투과율에 따라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전면유리, 측면유리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앟는다고 알고 있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규정은 앞면 유리 70% 미만인 경우, 좌우 유리 40%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운전자는 후방시계 범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초소형 자동차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면 유리 같은 경우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가시광선 투과율 살펴보고 선팅 합시다.|작성자 금정구썬팅


  • 안녕하세요. 경건한개구리94입니다.

    썬팅을 진하게 했다고 해서 단속을 하는건 아니지만

    비가 오거나 밤에 운전할때는 위험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