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 등록 후 국민연금 조정되서 회사가 인지하는 경우가 있나요?

2019. 12. 19. 10:29

비투비 회사입니다. (중공업)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사업 영억과는 무관하고고물론 회사 근무시간 이후에만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빙도 있고, 핸드크래프트 작업물을 전자상거래로 소매 판매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1인회사로 운영 중인데 회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 사업 소득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서(?)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금액에 변화가 있는 경우 맞나요?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 월 480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생겼을때 변동액이 있는 거고

건보료는 연 3600만원(?) 이상 매출 발생시 회사의 사업장 가입자 금액과 별도로(?) 변동되는 것 맞나요?

그리고 시기는 직장인이 1월이니깐 근로소득 정산 끝나고 (1/25에 부가세 신고하고) 5월에 종소세 근로+사업 합쳐서 하는거 맞지요?

질문이 두서가 없는데 답변 해주시면 보충하겠습니다다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월소득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회사의 직원이 회사 급여는 그대로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직원의 국민연금 징수액이 변동이 된다면 직원에게 다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인사부서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나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것이며,

보통 7월 부터 그 다음해 6월 까지 해당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2019. 12. 2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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