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직장인도 사업자등록 가능하나, 겸업금지 약정이나 사업자등록 불가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는 징계 가능성이 존재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 등록하고,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가 추가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되면 직장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회사도 알수 없습니다.
3. 단, 사업자등록증은 내고 영업을 하시다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대부터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 가입자로 변경이되는데, <직장가입자 (현직장)+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증상> 중복이 되면 소득에 따라 분산해서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데, 이럴 경우 현 직장에서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연금 변동에 따라 부수입이 있다고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