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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생쥐235
외로운생쥐23522.04.21

소액의 급여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한지요?

작년에 급여 소득외에 프리랜서로 일하여 5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고 소정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세금신고 관련 안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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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이나 하역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된 경우]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타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를 고려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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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4월 말쯤 홈택스에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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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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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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