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이나 하역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된 경우]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타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를 고려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