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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2.12.31

종합소득세 신고시 500만원 미만에 근로소득은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소득이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사업소득인데 금년에 근로소득이 380만원정도가 있는데요.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500만원미만이면 종소세 신고시 제외하고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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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00기준은 다른가족의 인적공제 대상판단할때 기준입니다.

    사업소득과 5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합니다.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소득세 추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프리랜서는 3.3%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은 4대보험이 가입된 사람이 받는 소득입니다.

    380만원이 사업소득으로 받은 것이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됩니다.

    38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받은 것이라면 이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다른 합산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