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소득이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사업소득인데 금년에 근로소득이 380만원정도가 있는데요.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500만원미만이면 종소세 신고시 제외하고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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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00기준은 다른가족의 인적공제 대상판단할때 기준입니다.
사업소득과 5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합니다.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소득세 추징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프리랜서는 3.3%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은 4대보험이 가입된 사람이 받는 소득입니다.
380만원이 사업소득으로 받은 것이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됩니다.
38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받은 것이라면 이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다른 합산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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