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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무희새201
사기당해가지고 경찰서가서 신고를 할려는데 자기를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이나 청소년증이 필요하다는데
없는데 여권으로는 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도 신분증명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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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도 본인 증명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충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