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해가지고 경찰서가서 신고를 할려는데 자기를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이나 청소년증이 필요하다는데
없는데 여권으로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도 신분증명기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도 본인 증명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충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