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가 안될경우 공제받을수 있나요?
집사람이 11월에 강제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어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는데 집사람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체크카드사용액을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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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질문자님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배제할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요건(연간 총급여 500만 이하)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제외하고 모두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하며 그 외의 공제는 모두 소득요건이 있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요건이란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