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전업주부였던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024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시
반드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후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부인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지 여부는 2024년 02월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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