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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고니183
꾸준한고니18323.05.19

가정주부였던 와이프가 프리랜서로서 연간 500만원 이상 수익이 생기면, 저의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나요?

가정주부 였던 집사람이 프리랜서로 활동해서 올해, 즉 23년 수입이 연간 500만원 이상 되면, 내년(24년) 1월에 실시하는 저의 연말정산에서 (23년 1월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로 넣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에서 제외 시켜야 되는거 맞지요? 그렇게 되면서, 집사람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제꺼에 같이 올릴 수 없게 되는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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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사업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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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업수입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가 400만원 이상되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겠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400만원까지 될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기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없고 소득요건이 없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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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이어야만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가 지출한 현금이나 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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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전업주부였던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024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시

    반드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후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부인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지 여부는 2024년 02월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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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쟈를 기본공제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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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사업소득(일반적인 프리랜서소득)인 경우 100만원이며,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500만원 이십니다.

    따라서 배우자님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어떠한 것으로 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위 소득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공제도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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