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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고니183
꾸준한고니183
23.05.19

가정주부였던 와이프가 프리랜서로서 연간 500만원 이상 수익이 생기면, 저의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나요?

가정주부 였던 집사람이 프리랜서로 활동해서 올해, 즉 23년 수입이 연간 500만원 이상 되면, 내년(24년) 1월에 실시하는 저의 연말정산에서 (23년 1월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로 넣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에서 제외 시켜야 되는거 맞지요? 그렇게 되면서, 집사람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제꺼에 같이 올릴 수 없게 되는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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