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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안녕하세요 세대주 관한 질문입니다 .
기존 부모님 명의로된 집(빌라)입니다 . 지금은 부모님은 지방으로 가시고 세대주는 본인입니다 .
실제 거주자는 저혼자입니다 .
궁금한점은 부모님이 소유하고있는 집에서 직계가족아닌사람이 저랑 같이 공동세대주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외 전입신고자는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1세대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1개의 호실에 2개의 세대주는 등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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