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대주 관한 질문입니다 .
기존 부모님 명의로된 집(빌라)입니다 . 지금은 부모님은 지방으로 가시고 세대주는 본인입니다 .
실제 거주자는 저혼자입니다 .
궁금한점은 부모님이 소유하고있는 집에서 직계가족아닌사람이 저랑 같이 공동세대주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외 전입신고자는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1세대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1개의 호실에 2개의 세대주는 등록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