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세 미만이며 미혼입니다.
엄마가 A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시고 엄마 주소지는 A고요.
아빠가 B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시고 세대원으로 저, 누나, 할머니가 들어가있습니다.
제 주소는 B로 되어 있지만 A에서 거주 중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1세대 2주택인 상태라 저에게 A 주택을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40%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소득으로 봤을 때 소득은 충족되거든요.
그럼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1가구 1주택이 되면서
저도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를 세대분리를 하고 난 뒤에 해야 하는지,
증여 후에 세대분리를 해도 되는지도요.
상세히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엄마가 A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으니 엄마가 B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겨 세대원으로 들어간 다음
제가 A주택 세대주로 들어가는 방법, 그 이후에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