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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영양41
조그만영양4122.04.11

1세대 2주택 부모님께 빌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30세 미만이며 미혼입니다.

엄마가 A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시고 엄마 주소지는 A고요.

아빠가 B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시고 세대원으로 저, 누나, 할머니가 들어가있습니다.

제 주소는 B로 되어 있지만 A에서 거주 중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1세대 2주택인 상태라 저에게 A 주택을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40%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소득으로 봤을 때 소득은 충족되거든요.

그럼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1가구 1주택이 되면서

저도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를 세대분리를 하고 난 뒤에 해야 하는지,

증여 후에 세대분리를 해도 되는지도요.

상세히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엄마가 A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으니 엄마가 B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겨 세대원으로 들어간 다음

제가 A주택 세대주로 들어가는 방법, 그 이후에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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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의 경우 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할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이 가능한 것이며 세대의 판단은 양도시점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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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 12%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세대분리를 하신다고 하여 달라질 것이 아니고, 증여세 역시 세대분리가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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