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부모님께 빌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30세 미만이며 미혼입니다.
엄마가 A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시고 엄마 주소지는 A고요.
아빠가 B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시고 세대원으로 저, 누나, 할머니가 들어가있습니다.
제 주소는 B로 되어 있지만 A에서 거주 중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1세대 2주택인 상태라 저에게 A 주택을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40%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소득으로 봤을 때 소득은 충족되거든요.
그럼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1가구 1주택이 되면서
저도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를 세대분리를 하고 난 뒤에 해야 하는지,
증여 후에 세대분리를 해도 되는지도요.
상세히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엄마가 A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으니 엄마가 B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겨 세대원으로 들어간 다음
제가 A주택 세대주로 들어가는 방법, 그 이후에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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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의 경우 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할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이 가능한 것이며 세대의 판단은 양도시점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 12%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세대분리를 하신다고 하여 달라질 것이 아니고, 증여세 역시 세대분리가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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