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후 대인지급결의서 발급어려울시에 대체서류
버스를 탑승중에 사고를 당하여 버스회사에 문의하니
병원에 지급보증 요청을 해두었다고 가서 치료를 받으라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치료를 받고 이제 합의를 하고
지자체에서 무료로 들어놓은 시민 안전보험 이라는게 있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랑 부상급수가 나와있는 지급결의서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공제처리말고 개인 처리다보니 지급결의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서류가 진단서로 대체안되나요 사실확인서는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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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로 상해 급수 확인이 가능하니 서류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 안전 보험의 담당자가 조사를 진행할 시 추가 서류에 대한 부분등을 협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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