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손해보험, 대인배상보험, 대물배상보험에 대해서 보상범위 허용 혜택부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하여 보상범위 및 혜택을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히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하며,
손해보험은 보험의 종류의 하나로,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을 총칭하는 것이며, 자동차보험도 손해보험중 하나입니다.
대인배상보험, 대물배상보험은 각 담보로,
대인배상담보는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며,
대물배상담보는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