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보름 만에 퇴사후 노임을 받을수 있나요?
학원강사 입니다. 면접때 서류작성 이 미흡하다고 정확히 오픈 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을 하였습니다. 근무10일째 부터 행정서류와
수업서류에 대해 전달받고 서류작성 하는데 있어서 제가 할수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만두겠다고 하자
학원장님 이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경우는 어딨냐고 버럭 하시며 그러지 말고 서류 도와주겠다 하시며 붑잡았습니다. 그냥 바도 고비를 넘기려고 빈말한게 보이는데. 그냥 저도 도저히 수준이 높아서 할수없다고 의사를 밝혓고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2일 지나고 나서 다른강사 구했으니 얼굴볼일 없다고 연락 하지마라고 문자왔습니다
제가 첨부터 서류작성 능력이 미흡하다고 하였으며 도와준다고 해서 시작하였으나 전혀 도와주는 분위기도 아니었으며 그냥 빨리 이쯤해서 포기해야 할거 같아 다른강사 구할 시간적 여유 주지않은 저도 잘못한거 인지 하고 있습니다. 수업7일전에 조급하게 일방적으로 퇴사한거 학원측에서 그나마 잘대처를 하였지만 제가 이런상황에 보름 근무한거 노임 달라고 요청 해도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도 적용 받고 보름근무 동안 수업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학원장님 의 지시받고 외근하여 홍보활동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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