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보름 만에 퇴사후 노임을 받을수 있나요?
학원강사 입니다. 면접때 서류작성 이 미흡하다고 정확히 오픈 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을 하였습니다. 근무10일째 부터 행정서류와
수업서류에 대해 전달받고 서류작성 하는데 있어서 제가 할수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만두겠다고 하자
학원장님 이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경우는 어딨냐고 버럭 하시며 그러지 말고 서류 도와주겠다 하시며 붑잡았습니다. 그냥 바도 고비를 넘기려고 빈말한게 보이는데. 그냥 저도 도저히 수준이 높아서 할수없다고 의사를 밝혓고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2일 지나고 나서 다른강사 구했으니 얼굴볼일 없다고 연락 하지마라고 문자왔습니다
제가 첨부터 서류작성 능력이 미흡하다고 하였으며 도와준다고 해서 시작하였으나 전혀 도와주는 분위기도 아니었으며 그냥 빨리 이쯤해서 포기해야 할거 같아 다른강사 구할 시간적 여유 주지않은 저도 잘못한거 인지 하고 있습니다. 수업7일전에 조급하게 일방적으로 퇴사한거 학원측에서 그나마 잘대처를 하였지만 제가 이런상황에 보름 근무한거 노임 달라고 요청 해도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도 적용 받고 보름근무 동안 수업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학원장님 의 지시받고 외근하여 홍보활동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임금은 그 사실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내용과 별개로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름간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임금을 청구하시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해당 임금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간동안 근무하였다는 사실과 약정된 급여,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그 기간동안의 급여는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 요청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죄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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