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편 명의의 전세 계약 아파트, 전세금은 아내 명의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남편 명의의 전세 계약 아파트, 전세금은 아내 명의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아직 신혼 부부이나, 식장 계약서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 대출은 아내명의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식을 올린것으로만 배우자로 인정을 해주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배우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