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의 전세 계약 아파트, 전세금은 아내 명의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아직 신혼 부부이나, 식장 계약서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대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 본인으로 전세대출받으셔야 합니다.
아내명의로 하려는경우 아내명의로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자와 전세대출자
명의는 동일인이어야 대출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소득을 인정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 대출은 아내명의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식을 올린것으로만 배우자로 인정을 해주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배우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