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서 제가 간이과세자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끊어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줄 필요가 없다고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걸 돌려주는게 맞을까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일반과세자시면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부가가치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분이 요청하셔도 돌려주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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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돌려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징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