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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가젤10222.10.31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생겼을때 연말 정산은?

아이 계좌로 미국 주식을 하였을 때

수익 및 배당으로 이익이 생기면 100만원 이상일때는

연말 정산때 인적 공제 안되나요?

100만원 미만이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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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해외주식의 배당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이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가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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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고 자녀는 만 20세이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주식으로 배당소득이 발생한경우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을 합산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되며 분리과세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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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금액은 구분해서 판단하게되며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 분리과세 되기때문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주식양도차익이 연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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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그 소득은 배당소득이 되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므로 이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해외주식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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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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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 외에도 연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금액도 여기에 포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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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 수익이 250만원 넘는경우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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