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든 치아보험이 상해가 있어야 보험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단순 치과치료만 있어도 보장받는 보험이 아니라 상해가 있어야 보장을 받을수 있다는 데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어떤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특약에 따라서 신경치로나, 촬영비용, 발치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원인이 상해 뿐만 아니라 질병 까지도 보장을 합니다.
보험사고 원인은 병원에서 경워진술 토태로 증명을 합니다.
다만, 치주질환이나, 충치 등에 대해서는 상해의 원인이 될수가 없을 것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기는 하지만 상해로 인한 것만 보장 하는 담보인가 봅니다 상해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은 진단서에 상해코가 있으면 되며 또한 초진챠트에트보통은 어떻게 하서 다쳐서 내원했다는기록이 있습니다 복사본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진단서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치아 우식인지 아니면 상해로 인한 치아 파절인지
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내용이 확인되는 의무기록지와 상해로 인한 진단을 받는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단순 치주질환이나 우식증으로 인한 치료는 질병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치아보험은 질병과 상해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상해만 보장되는 치아보험은 음식물 섭취시 또는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등 반드시 상해를 원인으로 치료해야만 보장받는 보험으로 치과 내원시 상해를 이유로 접수해야 되며 초진기록지 또는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한 치아 손실이 있으셨나봐요~?!
치과에 가서 상해코드로 진단 받고 서류를 때셔야 보상이 되실거예요.
상해로 인한 손상이 아니면 치과선생님이 질병코드를 바꿀 순 없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