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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관박쥐144
검붉은관박쥐144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ㅠㅠㅠ

1. 곧 계약하기로 한 집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234000000원인데

보통 평균적인 주택매매가가 이 가격의 1.5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은 3억이구요 공시지가의 150%를 넘지는 않지만

보증보험은 공시지가의 126%여야 나온다는데

그럼 공시지가의 126%는 넘는거잖아요

저쪽에서 가계약금도 안돌려준다그러고 정말 미치겠어요

계약 포기하고 가계약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할지

잘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해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신축이라 집은 좋거든요.

2. 첨엔 개인매물이라 안내 들었는데 아직 소유권이전이 안되어 있어서 중개사측에 다시 물어보니 저희가 계약하는날에 동시에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이렇게 다같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잔금치르는 날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더라구요. 이거 계약에 하자가 있는게 아닌가요? 개인 매물이 될 예정이지만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계약 하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3. 저희가 전세계약을 하는 집주인이 현재는 법인인데 (소유권 이전 예정인 매수인인)현세입자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저희가 전세계약을 하는 식이에요. 갭투자인 것 같은데 공시지가의 1.5배를 해도 매매가 234000000*1.5=351000000인데 그럼 5000만원으만 매매를 하는게 아닌가요? 근데 중개사측에서는 저희가 낼 전세보증금에 매수인이 1.5억을 더 얹어서 매매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정말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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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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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험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포기하셔야하고 계약당일에 임대인이 바뀐다는등 계약전반적인 내용을 가계약금 입금전에 공인중개사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사실로 계약무효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첨엔 개인매물이라 안내 들었는데 아직 소유권이전이 안되어 있어서 중개사측에 다시 물어보니 저희가 계약하는날에 동시에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이렇게 다같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잔금치르는 날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더라구요. 이거 계약에 하자가 있는게 아닌가요? 개인 매물이 될 예정이지만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계약 하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하자있는 계약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3. 저희가 전세계약을 하는 집주인이 현재는 법인인데 (소유권 이전 예정인 매수인인)현세입자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저희가 전세계약을 하는 식이에요. 갭투자인 것 같은데 공시지가의 1.5배를 해도 매매가 234000000*1.5=351000000인데 그럼 5000만원으만 매매를 하는게 아닌가요? 근데 중개사측에서는 저희가 낼 전세보증금에 매수인이 1.5억을 더 얹어서 매매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