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아이를 대신 돌보는 직업군이 아이를 학대하는 뉴스가 종종 있지만
제가 평소에 뉴스를 보면
만약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분명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도 있긴 할 텐데
만약 돌보미 분이 엄청 잘해주시는데
아이가 반항을 하는 타입이라 돌보미 분에게 상처를 입힌다거나
발이나 손으로 신체를 구타한다면
이를 어찌저찌해서 증거를 확보한 후 아이의 부모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이는 5~7세 정도라고 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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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미성년자의 과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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