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중인 직장인인데
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 신분으로 매출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서 취소가 된다고하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제부턴 3.3% 세금을 떼고 부여한다고 하여 세금 떼고 알바비를 지급받았는데 근데 알아봐보니 사업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미 큰일난걸까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될까요.
2번째로 간이사업자로 되어있는거 폐업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미 늦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