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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가마우지164
통쾌한가마우지16422.04.10

직장인 아르바이트 사업소득 질문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중인 직장인인데

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 신분으로 매출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서 취소가 된다고하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제부턴 3.3% 세금을 떼고 부여한다고 하여 세금 떼고 알바비를 지급받았는데 근데 알아봐보니 사업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미 큰일난걸까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될까요.

2번째로 간이사업자로 되어있는거 폐업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미 늦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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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대상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유지되면서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게 주말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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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3.3%를 제하고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소득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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