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담당 업무가 아닌 일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나와있고 제 담당 업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제 업무와 상관이
전혀없는 일을 시킵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일인데요 은행심부름이라던지
자동차 세차 같은 일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업무를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계약 기간이 아니어도 퇴사 사유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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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가 아니라 해고가 되겠죠.
이러한 사유로 해고를 했다면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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