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도 나와있고 제 담당 업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제 업무와 상관이
전혀없는 일을 시킵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일인데요 은행심부름이라던지
자동차 세차 같은 일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업무를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계약 기간이 아니어도 퇴사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가 아니라 해고가 되겠죠.
이러한 사유로 해고를 했다면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