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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9

제 담당 업무가 아닌 일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나와있고 제 담당 업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제 업무와 상관이

전혀없는 일을 시킵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일인데요 은행심부름이라던지

자동차 세차 같은 일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업무를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계약 기간이 아니어도 퇴사 사유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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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침한벌75
    새침한벌7519.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가 아니라 해고가 되겠죠.

    이러한 사유로 해고를 했다면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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