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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결한말벌193
고결한말벌193
24.03.08

사전청약 후 본청약때 배우자가 다른 단지 지원

1. 무주택 세대주(남)

2. 공공사전청약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세대원(여)

3. 투기지역 아님.


이제 부부 동시 청약 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2. 가 당첨된 본청약 시기에 2가 당첨된 블록에 동일 특공으로 지원해서 확정 분양.


본청약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지역 다른 단지에

1.이 특공이나 일반 청약 가능 한지 ?

1.이 청약이 당첨된다면 1. 2. 중 선택하여 원하는 곳으로 청약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둘 다 자격을 잃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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