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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말벌193
고결한말벌19324.03.08

사전청약 후 본청약때 배우자가 다른 단지 지원

1. 무주택 세대주(남)

2. 공공사전청약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세대원(여)

3. 투기지역 아님.


이제 부부 동시 청약 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2. 가 당첨된 본청약 시기에 2가 당첨된 블록에 동일 특공으로 지원해서 확정 분양.


본청약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지역 다른 단지에

1.이 특공이나 일반 청약 가능 한지 ?

1.이 청약이 당첨된다면 1. 2. 중 선택하여 원하는 곳으로 청약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둘 다 자격을 잃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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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별공급등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이 제한되고, 본청약등은 가능하고, 민간사전청약당첨의 경우에는 당첨 포기전까지는 다른 어떤 청약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부부동시청약은 가능하나, 원칙상 동일세대로 보기때문에 청약당첨시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 1순위참여는 배우자 명의 통징으로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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