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택 세대주(남)
2. 공공사전청약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세대원(여)
3. 투기지역 아님.
이제 부부 동시 청약 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2. 가 당첨된 본청약 시기에 2가 당첨된 블록에 동일 특공으로 지원해서 확정 분양.
본청약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지역 다른 단지에
1.이 특공이나 일반 청약 가능 한지 ?
1.이 청약이 당첨된다면 1. 2. 중 선택하여 원하는 곳으로 청약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둘 다 자격을 잃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