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번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때 성능점검표에 따라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다 정상이라고 나와있엇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고차량을 인수받고 타자마자 웜기어의 이상을 느꼇고 곧이어 변속기의 문제도 일어나
윔기어, 변속기, 고무부싱 등 여러 부위등을 고치면서 보험으로 처리를했다하더라도 제돈이 200만 가량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 검사하면서 전조등이랑 뒷좌석 창문 튜닝을 했다고 재검사가 떠서 레벨링 센서를 달아서 또 제돈이 20 +a 들었습니다. 성능점검표에 튜닝은 없다고 써있고요 이걸 근거로 허위매물이나 사기매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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