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청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 두달 정도 지난 후라면 이미 청약이 완료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 청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하지 않았다면, 이미 체결된 계약이므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청약 철회에 관한 규정이나 예외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나 예외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청약 철회를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서, 약관, 상품설명서 등과 함께, 보험회사와의 대화 내용이나 전화 녹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원의 부적절한 판매 행위 유무를 확인한 후,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