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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물컹물컹한벚꽃
상속포기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채권자가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피고가 총 11명인데 인터넷으로 판결문 제출을 하려고 하니 전자소송 등록을 해야되더라구요.
근데 이걸 나머지 피고 10인과 상관없이 저만 전자소송 등록해서 인터넷으로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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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든 상속인들을 대표하여서 그러려는 게 아니라 본인만 전자 소송으로 진행 하려는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들 내지 피고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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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른 공동피고 10명과 무관하게 본인만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을 해서 본인 명의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답변서에 상속포기 심판문, 심판확정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개시 후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질문자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다른 피고들이 상속포기자라면 각자도 별도로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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